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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풍경소리

  • 이번주 풍경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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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주 풍경소리


대통령 탄핵 결정은 반드시 正義로워야 !헌재 법관들에겐 [自由]를![태극기] 해설 추가,,,!

대통령 탄핵 결정은 반드시 正義로워야 하고,

헌법재판관들은 [完全한 良心의 自由]로 판결하게 해야!

- Presidential impeachment ?!,,,,

 
현직 대통령 탄핵 是非 결정은 반드시 正義로와야만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完全한 自由]로 재판에 임하게 해야 한다!
 
正義를 벗어난 권력행위는 不義를 敢行하는 범죄며, 不法 행위다.
眞實을 외면한 正義는 있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正義는 이름뿐이고, 실은 不義일 수밖에 없다.
眞實은 唯一한 것으로, 多數決로 결정되지 않는다. 眞實은 正義의 기초요, 근거가 된다.
 
현직 대통령 탄핵 是非 결정 절차와 순서는 반드시 正義롭고, 합당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眞實은 반드시 충분한 시간과 인력에 의한 조사와 수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언론이나 보도매체가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하면, 경찰은 그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수사 하며, 검찰은 그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법원에 기소하며, 법원은 대통령과 온 국민이 억울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기소 내용을 주제로, 3심에 이르도록, 재판을 해야 하며,국회는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근거와 주제로 삼아, 토의와 회의를 거듭한 후, 최종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의 탄핵 의결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대부분 우리네 무식한 民草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 결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주로 언론과 보도매체들의 폭로와 고발과 여론 선동 및 규탄 시위를 근거로 탄핵부터 의결하고나서, 법원의 3심제도 활용도 없이, 좀 너무나 조급히(?) 구성된 특검과 시위에 매달리며, 헌재의 동의(?)를 강요(?)하듯, 기대하고 있는 느낌이다. 3권 분립의 원칙을 따라 입법부의 손을 떠난 사안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걸맞게 법관들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도, 언론도, 특히, 각 정당들도, 헌재의 법관들에게 직무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나서, 국민들이 그 결정의 최종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에 충분한 검토시간필요 인력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7대 무역대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을, 법리절차와 순서를 너무나 무시하고 소홀히하면서, 너무나 성급하게, 특히 초법적인 혁명적 조치로까지 사안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수준을 인식해야 한다.
 
일부 보도매체들의 불법적인 오보 투성이 발표나 선전이나 선동적인, 연속보도, 집중보도, 과장보도, 짐작 보도, 반복보도, 등에서, 우리 민초들은 그 보도 내용보다 報道의 意圖를 읽지 못하는 이는 없다. 잠시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영구히 속으며 따를 수는 없다. 무신론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실로 아주 미개한 수준의 정치적 저개발 수준에 있는 전체주의적 일부 집단들의 주민들 수준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동등시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改憲 작업에는 우선 헌법 전문가 원로 학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 몫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정치학개론 이나 법학통론, 같은 책 한권조차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듯 보이는 오늘의 일부 정치인들이 선동조직과 동원력만 있으면 권력투쟁에 만사형통이라는 공상에 빠져서, 反共을 전제한 自由民主主義 國體까지도 改惡하려는 시도는 단념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Msgr. Byon -입력 : 2017.01.31
 
 
太極旗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識者에 따라 다르겠지만, 太極旗에 대한 理解를 돕고자, 되도록 쉽고 간결하게 태극기에 대하여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태극기의 힌 색 바탕은 평화를 애호하는 순결한 우리 백의민족을 뜻하고, 한 가운데 원과 청홍색 음양의 움직이는 모양(動態)은 인류와 우주 만상의 근원이 되는 태극(太極), 즉, [하늘의 道]를 뜻하며, 8괘는 태극의 원동력으로, 천손족(天孫族), 우리 白衣民族 나라가 天上天下에서 四海와 萬方을 초월하여 만민과 평화로이 共存하며 弘益人間 이념으로 共生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태극기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사자나, 단풍잎이나, 망치나 낫이나 칼이나 촛불 같은 것을 그린, 대부분 나라들의 국기와는 차원이 다른, 천손족(天孫族), 배달겨레의 哲學的이며, 神學的이며, 精神的이며, 思想的이고, 民族的이며, 歷史的이고, 宗敎的이며, 信仰的인 意味와 價値와 敎訓과 動力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로 정식 제정 선포된 것은 1949년이지만, 이미 1,500여년 전부터, 高句麗, 新羅, 등, 3국시대를 전후하여, 태극 도형이 우리 민족의 무덤 속 石棺이나 碑石, 등에 金石文으로 조각되어 잔존해 오고 있음은 우리 겨레의 정신적 문화유산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最高, 最上의 最終的, 永遠 無限한 絶對者, 하느님에 대하여, 말소리와 그림과 신앙행위의 표현이, 先史時代부터, 지역과 시대에 따라, 종족들의 관습과 문명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낸 것이니, 太極은 곧 無極이고, 絶對 存在者이며, 우리겨레는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겨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太極旗는 太極을 말하는 깃빨이니, 太極은 곧 無極과 같은 말이며, 無極은 無限하고 永遠한 生動하는 天道를 말하는 것으로, 天의 道는 恒常 변함없는 元亨利貞이 그 存在樣式이며, 발전과 성장, 사랑과 평화 공존의 원리와 원칙의 원동력으로서, 四海와 萬方을 초월하여, 우주 만물의 動力源으로, 천하만민과 함께하는 우리 겨레의 萬民 平和 共存 共生의 상징입니다. 그리하여 태극기는 우리 겨레가 檀君聖祖 시대부터 先天的으로 지니고 있는 弘益人間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國旗입니다. 한마디로 태극기는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天孫族 나라의 國旗]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3권 참조> -Msgr. Byon 요약 역술.
 
 
 

Writer : Msgr. Byon    Date : 2017-01-31 11:49   Hit.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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